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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쪽 차량 동시 차로변경 충돌 기본 과실 50:50

공개자료 참고 사례
출처: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 · 출처 원문 보기 ↗
작성일: 2026. 9. 24. 오전 1:13:58

공개자료를 Rody가 요약·정리한 참고 사례이며 사용자 작성 경험이 아닙니다.

사고 조건

사고 유형: 차선 변경 중 측면 충돌
차량 모델: 입력되지 않음
차량 연식: 입력되지 않음
보험사: 입력되지 않음

처리 결과

최종 과실: 양 차량 50 / 50
처리 기간: 입력되지 않음
수리비: 입력되지 않음
실제 지급·지급 확정 보험금: 입력되지 않음
렌트 이용: 입력되지 않음
렌트 기간: 입력되지 않음

금액과 처리 결과는 작성자가 입력한 자기신고 정보이며 공식 확인값이 아닙니다. 보험금은 실제 지급됐거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.

보유 자료

영상 자료: 자료 없음
증빙자료: 입력되지 않음

자료 보유 여부는 사용자 자기신고 정보이며 파일 첨부나 관리자 검증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
사례 요약

서로 다른 차로를 달리던 두 차량이 가운데 차로로 거의 동시에 진로를 변경하다 충돌한 유형입니다. 손해보험협회 기준에서는 양 차량의 기본비율을 50:50으로 제시합니다. 한 차량이 이미 진로변경을 마친 경우 등 실제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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